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의원)’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류성걸 위원장 대표발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 등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2022년 한시 도입하는 것으로, 2022년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우선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납세자연령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보유,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1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대체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지방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까지 겹쳐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생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첫 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회째 회의를 이어오고 있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매회 정부 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 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정운천, 조은희, 주호영, 최승재, 이종배, 이태규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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