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무직·산하기관장·임원 임기 단체장과 일치’ 특별 조례 발의
전국 최초로 특별 조례 발의, 행정 절차 완료되는 대로 시행
인사 폐해 해소 및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원천 차단 효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은 임명권자와 사실상의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대구시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치솟는 물가…공사비 갈등 해결에 선제 대응 나서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 보훈공단,‘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 공로’ 한라대학교 감사장 수여받아
- 원주시, AI위원회·AI추진단 공식 출범
- 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
-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 결실 맺다
-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
- 경산교육지원청, 청소년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
- 대성에너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6년 연속 선정
- 국제협력정책자문협의회,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ㆍ진로 탐색프로그램 진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도시공사, 치솟는 물가…공사비 갈등 해결에 선제 대응 나서
- 2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 3목동힘찬병원, 남창현 신임 병원장 취임
- 4보훈공단,‘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 공로’ 한라대학교 감사장 수여받아
- 5뷰노, 스마일게이트와 맞손...'혁신성장펀드' 100억 참여 확정
- 6원주시, AI위원회·AI추진단 공식 출범
- 7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
- 8캠코, 2만여개 기관 사무용 폐가구 자원순환 원스톱 지원
- 9KB국민카드, 갤럭시 마카오 리조트 단독 프로모션 실시
- 10카카오페이, 수능 끝난 고3 대상 금융교육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