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2-07-14 10:11:58 수정 2022-07-14 10:11:5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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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응기간 중 열사병 예방수칙 집중 점검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구경북지역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지도점검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태 대구지방노동청장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대응기간인 13일 오후 2시 밀집도가 높은 제조업체(경북 경산시 소재)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수칙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16~‘21년간 대구경북지역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20이며, 이 중 사망자는 7으로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일 이후 전국적으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일을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일 이른 시점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폭염경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어 사업장에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 중에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그늘휴식)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의법조치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열사병 예방 3대수칙(그늘휴식)을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배포했고, 공공근로, 발주공사 등 현장에서 폭염 예방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지방노동청장건설현장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여건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휴식 충분한 물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터에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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