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지 62만㎡이 '골재채취장'으로…허가 의혹 불거져
'비산먼지에 안전사고 위험…농지 원상복구 안될 불안감' 주민 호소
'원상복구 자금 50% 예치 담은 자체 조례안 검토중'…현장 적용 안돼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 월야면 대규모 농지가 골재채취 작업으로 파헤쳐지고 있어,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특럭과 중장비 소음과 비산 먼지와 대형트럭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전위험까지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의 조사 및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함평군은 월야면 일대 농지에 대해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업 완료를 조건으로 7개 업체에게 농지 62만5320㎡에 대해 골재채취를 허가해 2017년 8월부터 5년째 대규모 골재 채취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 골재채취 현장은 다름아닌 농지여서 허가 자체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심지어 골재업자들 간에도 "옥토농지를 동시에 허가를 내준 것도 이례적인 것이지만 허가 면적은 엄청난 규모"라며 "누가봐도 골재업자와 함평군은 우호적인 관계일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이 정도 규모이면 골재채취 작업이 끝나고,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는 골재업자간 사업과 관련한 감정싸움까지 발생, 이곳 골재채취 현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상대 업자가 특정 업자에 대해 "자격 허가증도 없고, 정식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지만 취재 확인 결과 "불법 현장으로 낙인되면 그 현장을 인수"하려는 의도로 읽혀져, 더이상 취재 접근을 삼가했다.

함평 골재 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주남현 기자]
제보자 A씨는 "일부 현장은 허가 면적과 깊이를 벗어나서 불법 채취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업자가 말해준 정확한 펙트"라고 제보했지만 현장 규모가 너무 넓고 깊어서 취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허가 및 관리를 맡은 함평군 건설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허가"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서 모 건설과장은 "개인 의견이지만 농지라 할 지라도 건설 자재가 부족한 나라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허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주민 불편 민원이 쏟아지고, 현장 원상 복구 불안감이 커지면서 '복구 자금 50%를 예치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조례안'까지 만지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곳 현장은 적용되지 않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tstart2001@sedaily.com

옥토가 화산폭발한 듯 변해버린 함평 골재현장. 모든 현장이 이처럼 파헤쳐진 상태이다. [사진=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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