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스증권 통보식 피해보상에…'내 주식 돌려줘'

증권·금융 입력 2022-07-19 20:44:23 수정 2022-07-19 20:44:23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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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개월 간 7번의 오류, 토스증권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증권사 사이에 합의점 없는 통보식 피해 보상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토스증권의 시스템 오류로 지난 13일 개인투자자들은 원치 않는 가격에 해외주식이 매도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정가에 걸어놨던 주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가에 팔린 겁니다.


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카누'라는 주식을 새벽 2시 19분에 한화 6,802원에 매도주문을 걸어놨으나 토스증권의 오류로 인해 새벽 3시 44분에 5,078원으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토스증권은 이와 관련해 지정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한 투자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에 나섰습니다.


반면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지 않은 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매도됐음에도 매도된 주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임의로 팔아버린 주식에 대한 ‘차액지급’이 아닌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평단가 그대로 원상복구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토스증권 피해자

“원복을 해주는 것이 맞죠. 주식수를 맞춰서라도”

“금융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진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증권사 오류인 만큼 피해를 입은 투자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전문가 

정상적인 것은 지정한 대로 거래가 됐을 때의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최고가라고 하는 게 당시의 최고가인지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체결이 잘못된 것은 증권사 실수니까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려고 하면 (지정가) 차이대로 이뤄져야…


다만 해외주식인 경우 가격 상·하단에 제한이 없는 만큼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또한 토스증권의 피해자들은 토스증권사의 전산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정한 보상을 강요한다는 부분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고 직후 상황설명 및 사과의 유선상 연락 아닌 토스증권측이 정한 보상 문자부터 통보받은 겁니다.


증권사가 임의로 팔아버린 주식에 대해 통보식 보상을 강요 당하는 상황 속, 증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증권사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대한 재발 방지와 더불어 일반 투자자가 납득할 정도의 피해보상을…”


이에 대해 토스증권 관계자는 서울경제TV에 “피해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스증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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