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체납세금 8억원 징수

전국 입력 2022-07-20 09:24:24 수정 2022-07-20 09:24:2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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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3만8,097명)의 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 조사

대여금고에서 나온 보석함.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천시에서 2,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파주시에서 1억2,000만여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000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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