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비율 80%선 검토…"종부세 완화"
정부, 공정시장비율 80% 환원 방안 검토
공정시장비율, 지난 정부 95%까지 올라
정부, 2018년 수준 회복 목표…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급등·종부세 개편안 국회 불발 등 '변수'
[앵커]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시장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적정 수준으로 고정해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021년 95%까지 올랐습니다.
과세표준이 늘어난 만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커져 정부가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안대로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했던 종부세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엔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기준이 적용되면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남아 공시가격 급등 등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세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정부가 올해만 추진하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선으로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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