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직원 395명, 2004년 전공노 총파업으로 직위해제 ... 정부 인사 및 포상 불이익
해직공무원복직법 제정에도 불구 여전히 법 사각지대 대상자 존재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가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하던 당시 강원도 원주시청 파업 참여인원 총 395명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2004년 징계현황.(사진=원주시)
다행히 2021년4월13일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돼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파면된 2명은 복직 및 명예 회복이 됐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청에 근무 중인 징계 미소청자, 소청했으나 징계 결정자 및 직위해제 미취소자 총 43명은 징계기록이 남아 있어 장관포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원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역의 박정하(국힘)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돼 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국에서 원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않았던 부분이다"며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요구 사항으로 ▲지침에 단서조항을 넣어 해직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 조항 신설로불이익 처우 개선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경징계에 대한 내용만 있어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어 중징계 해당자도 포상추천 제한자에서 제외 요구 ▲직위해제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해 직위해제 취소가 되지 않은 자도 일괄적으로 취소처리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징계자 총 395명 중 296명은 소청으로 징계가 취소 됐고 56명은 퇴직해 현직에 근무 중인자는 43명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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