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직원 395명, 2004년 전공노 총파업으로 직위해제 ... 정부 인사 및 포상 불이익

전국 입력 2022-07-27 18:12:44 수정 2022-07-27 18:12:4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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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복직법 제정에도 불구 여전히 법 사각지대 대상자 존재

원공노가 준비 중인 해직공뭉원복직법 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제안서.[사진=원공노]

[원주=강원순 기자]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가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하던 당시 강원도 원주시청 파업 참여인원 총 395명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2004년 징계현황.(사진=원주시)

27일, 원주시와 원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 등에 따르면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국 최다 징계자 발생 이후 원주시청 직원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이며 특히, 일부 직원은 지금도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2021년4월13일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돼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파면된 2명은 복직 및 명예 회복이 됐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청에 근무 중인 징계 미소청자, 소청했으나 징계 결정자 및 직위해제 미취소자 총 43명은 징계기록이 남아 있어 장관포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원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역의 박정하(국힘)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등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돼 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국에서 원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않았던 부분이다"며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요구 사항으로 ▲지침에 단서조항을 넣어 해직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 조항 신설로불이익 처우 개선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경징계에 대한 내용만 있어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어 중징계 해당자도 포상추천 제한자에서 제외 요구 ▲직위해제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해 직위해제 취소가 되지 않은 자도 일괄적으로 취소처리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징계자 총 395명 중 296명은 소청으로 징계가 취소 됐고 56명은 퇴직해 현직에 근무 중인자는 43명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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