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전국 입력 2022-08-10 09:28:59 수정 2022-08-10 09:28:59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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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제한, 공공기관장 퇴직금 미지급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홍준표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먼저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시정혁신 과제로 자칫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 제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체계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이달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8월 30일 발령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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