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침수 차량 신속 지원할 것”

증권·금융 입력 2022-08-11 08:55:30 수정 2022-08-11 08:55:30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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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틀간(8~9일) 서울에 집중된 기록적 호우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0일) 기록적 폭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수혜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 장이 참석했다. 


차량침수와 관련해 10일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7,486건으로 피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다. 단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행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컨대 자기차량 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창문,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 구역 통행 등 귀책사유 발생, 차량가액 이상 수리비, 차량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받기가 어렵다. 


피해차주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나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cjy3@sedi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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