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추가 지원

전국 입력 2022-08-18 09:07:54 수정 2022-08-18 09:07:5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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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 1 원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 주거비를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 이상(2022.12.31.기준  65 도래자) 무주택 독거노인이며, 지급되는 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되고,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검토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되며, 지원 금액은 임대료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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