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 교육
전국
입력 2022-08-22 19:31:08
수정 2022-08-22 19:31:08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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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능 증진, 임업인 소득 보전 목적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최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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