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올인'

전국 입력 2022-08-24 16:37:05 수정 2022-08-24 16:37:05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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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집중관리
9월12일까지 3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증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대비 특별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을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장바구니 체감 물가부담 완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민생안정 도모' ,‘부당가격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실효성 있는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선다


우선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사용자 중 응모를 통해 선착순 1,000명에게 정책수당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다.


성수물품 20종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어양동, 모현동)와 대형마트 3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각 부서들과 관내 기관․단체 28개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액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개시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용 저울 조작, 검정 미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공산품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을 통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 및 소비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함으로써 부당가격 및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급등, 기상이변 등으로 이번 추석이 서민들에게 역대 가장 어려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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