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토석 불법 반출 수사 지지부진"…고발인 이번엔 검찰에 진정
"토사 수백톤 민간업자에 불법 매각 사실 알고도 행정조치 안해"
군산시 "설계변경, 감리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 문제 없어"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없이 토석을 외부 반출해 논란(본보 7월22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이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발인 A씨는 “군산시와 시공사인 H건설이 계약 체결 후 설계감리회사, 안전감리회사, 시공감리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강행했고,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H건설이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4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한번에 절개지(산을 깍아서 도로를 내는 구간)를 공사를 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구간에 대해 여러차례 절개지 설계변경 승인과 설계시공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한 경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공사인 H건설사가 절개지 공사 현장에서 채석한 토사 수백톤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사실을 알고도 공사 중지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해당 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명확한 사유를 알고 싶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절개지 관련 해당공사는 고발인 주장처럼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설계변경과 감리 회사 관련해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발한 해당사건을 수사과 소속 수사심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도입했으며 수사부서와 독립돼 객관적 시각으로 경찰 수사를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 김천시,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앞당긴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2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최종 득표율 61.74%
- 3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4안지선(헤일리온코리아 본부장) 부친상
- 5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6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7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8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9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10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