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토석 불법 반출 수사 지지부진"…고발인 이번엔 검찰에 진정
"토사 수백톤 민간업자에 불법 매각 사실 알고도 행정조치 안해"
군산시 "설계변경, 감리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 문제 없어"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없이 토석을 외부 반출해 논란(본보 7월22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이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발인 A씨는 “군산시와 시공사인 H건설이 계약 체결 후 설계감리회사, 안전감리회사, 시공감리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강행했고,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H건설이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4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한번에 절개지(산을 깍아서 도로를 내는 구간)를 공사를 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구간에 대해 여러차례 절개지 설계변경 승인과 설계시공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한 경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공사인 H건설사가 절개지 공사 현장에서 채석한 토사 수백톤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사실을 알고도 공사 중지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해당 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명확한 사유를 알고 싶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절개지 관련 해당공사는 고발인 주장처럼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설계변경과 감리 회사 관련해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발한 해당사건을 수사과 소속 수사심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도입했으며 수사부서와 독립돼 객관적 시각으로 경찰 수사를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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