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3법 대표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화학물질관리법 3법 개정
[대구=김정희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화학물질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3건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각 국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며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비해, 국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도체 강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양금희 의원은 작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활동에 이어 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투자촉진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3법도 그 일환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도 동법에 따른 예타면제 특례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 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녹색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이중규제를 합리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함께 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특위 활동 임기와 무관하게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과의 가교역할에 계속해서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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