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해제되나…추석 이후 발표

경제·산업 입력 2022-09-05 19:39:46 수정 2022-09-05 19:39:4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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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해제 검토
주담대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예정
윤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완화 '신중론'
부동산 시장 '냉각기'…"반시장적 규제 풀어야"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과 거래 급감 현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집값 공공행진과 투기성 주택 사들이기가 활기를 쳐 정부가 고가 주택에서부터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저가 주택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쳐왔습니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정부 내에서 반시장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치솟던 작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만큼, 정책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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