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가닥'

경제·산업 입력 2022-09-14 19:53:07 수정 2022-09-14 19:53:0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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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지방주택 기준 3억원 사실상 결정
지방주택 3억원 이하 소유자 '1주택자' 혜택 유지
정부 "가액 기준 3억원 과도한 혜택 아니다"
"투기 소지는 제한적…시장 불안 가능성도 적어"
국세청, 3억원 기준 적용 종부세 안내문 발송 예정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논쟁이 계속됐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한 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 저가 주택 3억원을 기준으로 이번 주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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