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2-09-27 09:28:58 수정 2022-09-27 09:28:58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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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최대 3년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가 짙어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모두 일괄적인 연장은 아니며 금융권이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에 나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이자에 대해 6개월 상환 유예제도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2년 6개월 간 총 4차례 연장했다. 


이 조치를 통해 올해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 규모를 만기연장 했고 이 기간 57만명(141조원)의 차주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표=금융감독원]

이번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이용했던 만기연장‧이자유예제도는 10월부터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이자유예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하면 된다. 상환유예는 2023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유예원리금과 도래할 원리금에 대해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만기연장‧이자유예 제도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세급체납 등 부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추가 지원이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신속금융지원과 채무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도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9월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역시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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