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
국제물류센터 활용으로 반품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체 물품의 무려 87%가 해외직구 물품이다. 우리 국민 중 약 2천2백만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20∼50대 청장년층만 놓고 보면 해당 인구의 3분의2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 수입 화주이자 납세의무자로서 거래의 주체가 되는 해외직구 특성상 소비자의 변심, 오배송 등에 의한 반품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해외직구와 관련해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 신고하고 반품된 것만 해도 약 10만건, 금액으로는 1천억원이 넘는다.
전자상거래 업체나 운송(특송)업체는 반품받은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대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1년 기준 연간 약 1,300만건(약 700만 달러)이 반품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한 대형기업의 경우 전체 통관물량의 약 15% 내외가 반품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는 달리 반품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제품하자 등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구매대행자 등에서 그 부담을 지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비용 부담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구매대행) 물품 219개 상품의 반품비용은 평균 61,138원이며,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00,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미용보조도구의 경우, 상품가격 7,100원에 반품비용 200,000원(28.1배)에 달한다.
반품비용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반품비용이 물품가격 보다 큰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구매자간 분쟁과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유형 중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등 반품 비용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증빙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해외 반품 후 환급 신청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 해외직구는 모바일에 익숙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세환급 신청은 아직도 PC환경의 전자통관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 휴대폰 신청은 불가하다.
따라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관세환급 민원 중 해외직구 반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반송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반송시 물품가격보다 반송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반송사유가 발생하는 물품을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해서 해당 구매자에게 재판매한다면 반품 물품의 폐기·반송비용 등의 문제해결과 GDC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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