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 해"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1,850kg 초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모든 정비소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만 4,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일반 정비소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일반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매우 극소수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만6,454)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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