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류 없이 임대주택 신청 가능…'MyMy서비스'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22-10-19 15:19:24
수정 2022-10-19 15:19:24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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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
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 시범 적용대상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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