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제재
경제·산업
입력 2022-10-26 15:36:00
수정 2022-10-26 15:36: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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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부당광고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등의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 SK케미칼(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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