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제재
경제·산업
입력 2022-10-26 15:36:00
수정 2022-10-26 15:36:00
정창신 기자
0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부당광고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등의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 SK케미칼(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 등 3개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발전사도 원치않는 화력발전 계속가동
- 머스크·트럼프 갈등, xAI 50억 달러 대출에 ‘먹구름’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상장 이틀째 급등…100달러선 돌파
- 트럼프, 드론 산업 육성·영공 방어 강화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시진핑, 희토류 대미 수출 재개 동의"
- 독일, 미국산 車 수출액 상계로 관세 감면 추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