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금융혜택 내건 건설사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분양시장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내건 신규 단지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16일 분양홍보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헤이리’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또한 무상으로 제공돼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 총 1,0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에 선보이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4~6회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부담금을 낮췄다. 더불어 확장 시 거실 대형 아트월도 기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가구 규모다.
KCC건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일원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17개 동, 전용면적 74~206㎡ 총 75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에 ‘포레나 평택화양’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9㎡ 총 99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함께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동안 분양시장에서 금융 혜택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크게 오른데 이어 내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건축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폭도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3%대로 올라섰다, 올해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사상 첫 다섯차례 연속 인상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연 7%에 올라섰고, 수요자들이 납부해야하는 이자 비용 역시 큰 폭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고 나면, 내년에는 금리가 연내 8%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씨어스테크놀로지, 몽골서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돌입
- LG 구광모, 인도 이어 인니로…‘글로벌 사우스’ 공략
- “디자인 창업 키운다”…‘서울디자인창업센터’ 킥오프
- “새 정부 기다렸는데”…규제에 발목 잡힌 건설사
- ‘한앤코 1년’ 남양유업…“이사회 독립성·다양성 미흡”
- 아우디코리아, A5·Q5 신차 공세…반등 신호탄 쏘나
- KAI 사장 잔혹사…정권 따라 교체? 낙하산 인사?
- [이슈플러스] “AI시대 공조시장 잡아라”…삼성·LG ‘승부수’
- KT, NH농협은행 ‘차세대 컨택센터 구축’ 사업 수주
-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지역특화형 친환경 한옥호텔 '명지각' 개관
- 2노관규 순천시장, 치유도시 '순천' 도약 선언
- 3원강수 원주시장, 민선8기 출범 3주년 맞아 현장 소통 행보
- 4'취임 3주년' 최경식 남원시장 "공약 80% ↑ 이행…제2중경 유치 총력"
- 5이정린 전북도의원 "낙후된 산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해야"
- 6전주시의회,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공론의 장 마련
- 7"소통중심 행정, 최우선 가치로"…이성호 신임 남원시 부시장 취임
- 8'취임 3주년' 전춘성 진안군수 "민생 최우선"…농촌 일손 돕기 '팔걷어'
- 9무주군, 출범 3주년 기념행사…“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다짐”
- 10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도교육청 이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