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37명 명단 확정 공개
지방세, 219명, 99억 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8명, 3억 8,000만 원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37명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신규대상자부터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금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된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자 30명을 포함해 개인 173명 63억 원, 법인 46개 업체 36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000만 원, 법인 3개 업체 7, 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11월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군별 명단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로 춘천, 평창이 뒤를 이었다.
고액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나타났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주요 원인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연도별 신규 공개대상자 현황.[강원도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직업(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강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명숙 남원시의원 "물 재이용, 미래세대 위한 투자"
- 출렁다리 254개 시대...지역관광, 다리만 놓고 끝났나
- 이천쌀문화축제, “쌀로 잇는 즐거움”...22일 개막
-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 코스트코 매장 입점 기념식 개최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지역 미식 산업 활성화 캠페인 참여
- 인천관광공사, 경찰·기업과 함께 치안산업 혁신 기술 선보여
- 인천 미추홀구, ‘현장 중심 소통’ 강화 위해 구청장 나선다
-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천시-혁신센터, 청년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권기훈 의원 “국립공원 승격 위해 대구시가 한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명숙 남원시의원 "물 재이용, 미래세대 위한 투자"
- 2출렁다리 254개 시대...지역관광, 다리만 놓고 끝났나
- 3이천쌀문화축제, “쌀로 잇는 즐거움”...22일 개막
- 4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 코스트코 매장 입점 기념식 개최
- 5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지역 미식 산업 활성화 캠페인 참여
- 6인천관광공사, 경찰·기업과 함께 치안산업 혁신 기술 선보여
- 7삼성전자 ‘XR 헤드셋’ 베일 벗었다…“멀티모달 AI로 혁신”
- 8‘시흥 교량 붕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 9동양·ABL 품은 우리금융, 분기 1조 클럽 기대
- 10HD현대·한화오션, APEC서 K조선 알린다…수주 총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