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국 입력 2022-11-22 12:48:10 수정 2022-11-22 12:48:10 장진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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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철위원장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의회]

[고창=장진기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는 지난 17부터 2022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첫날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18일에는 환경위생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규철 위원장은 ▲의안 상정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환경위생 분야에서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중복 실시되고 있어서 타부서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편성 분야에서 ▲반복되는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안전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를 주문하였다.


차남준 의원은 건축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책정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예산 현실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의 수의계약 체결 적정 여부를 질의 하였다.


조민규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세의 목적외사용금지에서 용도변경 승인시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 하였는데 시정계획 및 처리결과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고, 허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부서간 행정 불일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박성만 의원은 ▲ 돈사, 양계장 악취문제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의지가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자의 개선의지를 강화시킬 행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고, 예산편성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환 의원은 ▲고창이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당연직을 감안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였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는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종훈 의원은 ▲한옥건축사업비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였고, ▲경로당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이선덕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저소득층 외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2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jk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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