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안, 발행자 규제·산업 육성 보완 촉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디지털자산법안에 발행자 규제와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과 관련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 필요 사안을 제안했다.
KDA는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안을 중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중에 통과할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이 심의 중에 있지만,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이 모두 외국에서 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글 백서 의무화 주요 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A는 산업 육성 방안을 도입할 것도 강조했다.
KDA는 "지난 대선에서 야당과 여당 모두 산업 육성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해외 권고기준을 반영해 가상자산이란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법으로의 명칭 제정과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을 역설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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