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재점화에…600만 개미 어쩌나

증권·금융 입력 2022-11-25 19:27:05 수정 2022-11-25 19:27:05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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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생명법이 또 다시 화두에 오르며 600만명의 삼성전자 개인투자자들의 근심도 커졌습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 약 19조원 가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건데요. 이를 해석하는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삼성생명법이 또 다시 국회에서 언급되며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고, 총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하고 있어 총 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 자산의 3%인 약 9조5,000원억을 제외한 19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5~7년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수록 매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물 출회에 따른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지배구조 개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배구조 개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블록딜을 통해서 해외 유수의 기관 투자자한테 삼성전자 지분이 넘겨진다면 오히려 호재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매물 출회인 만큼 주가의 하락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블록딜을 이렇게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에 비춰보면 주가가 상당 부분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어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랜 시간 보유한 주식을 갑자기 강제매각해야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분 매도 방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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