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서비스 진행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내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지난해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두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스코 3파이낸스 공장 화재 발생…1시간 뒤 불길 잡혀
- 2김진태 도지사, 어려운 이웃에 연탄 2,200장 배달 봉사
- 3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 4전국학교폭력예방협의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5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 6박창석 대구시의원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 마련할 것”
- 7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제11회 천마 취업동문 환영회 개최
- 8제이제이엔에스, 신용보증기금 Pre-Series A 투자유치
- 9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10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