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쉬워진다…'서울 아파트지구' 사라져
경제·산업
입력 2022-12-09 20:11:20
수정 2022-12-09 20:11:20
이지영 기자
0개
서울시 "용적률·높이·용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공급에만 집중…다양한 주거 요구 수용 불가
서울 14개 지구 모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환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만든 ‘아파트 지구’ 지침을 개선해 재건축 추진을 쉽게 만듭니다. 이제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지역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 아파트 지구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구'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로, 1970년대 서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침 개선으로 재건축 대상 주택 용지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변 주택 용지에 부여됐던 공공기여 의무 규정이 완화되고 일부 지구에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기준을 낮춥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약 11.2㎢, 총 14만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 단지는 반포주공, 청담삼익, 압구정 미성 1·2차 등 약 50개 단지인데 이들 단지 모두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서울시의 이번 지침으로 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
"지금 상태에서는 주거난이나 공급에 대한 부족보다는 ‘어떤 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는 게 서울시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으로만 지역을 형성하는 것 보다는 업무와 복합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 4년 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 5000만원 적발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1년새 2배로 증가
- 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간 13조 2000억원 규모 적발
- APEC 앞둔 경주시 "숙박 바가지요금 엄정 조치"
- 큰 사과, 특상-중하품 가격차 '역대 최대'
- LG전자, 美대기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인증
- 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4여만가구…분양 절벽 '우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2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3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4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5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6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7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8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9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 104년 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 5000만원 적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