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경제·산업 입력 2022-12-28 19:49:28 수정 2022-12-28 19:49:28 장민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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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외에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꿀팁’을 장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책이나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30%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과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됐고,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인터뷰] 이준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까지 소득공제를 해드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도서 구입, 신문 구독료 보다 고가의 비용인 만큼 체육시설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국민들의 실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 jja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강민우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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