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시장 불씨 살릴까

경제·산업 입력 2022-12-29 19:59:04 수정 2022-12-29 19:59:04 이지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 2023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다주택자 대상 규제완화…거래 활성화 유도
무순위서 거주지 요건 폐지…청약 기회 확대
미혼 청년 특공 신설·청약 가점제 개편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푼다고 할 정도로 과감한 부동산 규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꺼져가는 시장 불씨를 살려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새해엔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 전망입니다.


우선 첫 달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은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과열 우려보다는 경착륙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걷어 냅니다. 최고 12% 세율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합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체된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 제도도 손질합니다.


새해부터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평형과 수요에 맞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식입니다.


또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이었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지영 기자

96easy@naver.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