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주행가능거리·충전성능 과장광고 적발…과징금 28억원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충전 성능, 가솔린 대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주행가능거리는 '1회 충전으로 000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광고된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표기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였다.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의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도로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주행거리를 산출한다. 즉 상온에서 고속도로만 달려야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겨울과 같은 저온 환경에 도심에서 주행할 경우 광고 대비 주행거리가 최대 절반까지 감소했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를 최대 수치로 표기했다.
수퍼차저 충전 기능 또한 광고가 시작된 시점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음에도 더 기능이 향상된 V3를 기준으로 충전 성능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일상적인 환경이 아닌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를 광고한 만큼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절감 광고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연료비 절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 kWh당 충전 요금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 가정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 성능과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광고 내용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테슬라는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 테슬라는 주문 취소 소비자에게 10만원 위약금을 징수했다. 온라인으로는 주문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주문취소의 기한과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이용약관을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서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해당한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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