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주공무원노동조합,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일명, 원공노법) 제안

[원주=강원순 기자]거대 기득권 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원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3일, 그동안 민노총으로부터 1년 5개월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2, 제3의 원공노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 원공노법)에 대한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 2020년 3월 1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비대위(우해승 위원장)을 발족하고 2021년 8월 24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원공노는 입법제안 필요성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개개인의 자주·단결권을 침해하는 산별노조의 반민주적 규약을 근거로 노조법으로 보장받는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변경 과정에서 각종 산별노조의 위력에 의한 정당한 노조활동방해 행위 및 조직변경 완료 후 무자비한 민, 형사상의 고소·고발 등의 난발로 산별노조 지부 및 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한 거대 기득권노조의 괴롭힘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947년 노조의 부당노동조합 금지 법안 제정 등이 시행 중이다.
원공노는 입법 제안으로 ▲헌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산별노조의 반민주적인 규약·규정 제정 금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사항을 각종 소송과 고소 등으로 지부 및 지회를 괴롭히는 행위 제한 ▲연합단체 가입 지속 유무 관련 정기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의견 반영 필요 등을 꼽았다.
실제로 원공노가 전공노 탈퇴 후 2021년 9월 7일 전공노에서 지부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했다가 같은 해 11월 16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고 2022년 1월 25일에는 전공노에서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가 동년 12월 15일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원공노 관계자는 " 사용자 부당행위만을 처벌하는 국가의 처벌에 대해 이제는 노조가 노조를 괴롭히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 이것이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공노는 2021년 11월 16일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문'을 보낸 바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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