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실시

전국 입력 2023-01-06 15:35:44 수정 2023-01-06 15:35:4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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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환노위 지성호 의원과 간담회 후 진행

원공노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서.[사진=원공노]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후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힘을 당했던 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일명 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원공노의 기자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국회의원과 교감 후 진행하는 것으로 탈퇴 시도 시 집행부를 권한 정지하고 제명을 추진하는 전공노의 규약에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입법을 제안한다.
 

국회 방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도 방문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우해승 위원장은 “원공노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절차이며 이를 진행했다고 집행부를 제명하는 전공노의 규약은 위법하다 판단해 입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입장을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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