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과태료 9억6,200만원 부과, 세금 탈루 의심 344건 국세청 통보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전승훈] 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 닻 올랐다…출범식 열려
- 화성특례시,‘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
- 안산시, 하반기 청년인턴 기업탐방 프로그램 진행
-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회' 개최
- 의왕시, 내손동 한전자재센터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2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3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4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5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6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7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8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9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10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