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대폭 확대…1개소→41개소
7월부터 2분 초과하면, 1차 경고-2차 5만원 과태료
[천안=김정호 기자]충남 천안시는 16일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개소에서 41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1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변경 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천안성환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 소모 및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 7월 1일부터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jho5855@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