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만능열쇠일까

경제·산업 입력 2023-01-16 22:34:25 수정 2023-01-16 22:34:2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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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전세 등 이유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중 약 70%가 사회경험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세대에 몰려있어 마땅한 대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가 발생하게 되고, 등기상 채무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힘들어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신청하면 해당 주택은 강제 경매집행까지 가능해져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전세금 환급의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인터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형편이 안되는 입장이 있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는데 버티는 경우 효과가 클수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경우엔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전세계약 때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거나, 주변 역전세 발생, 깡통전세 발생 사례 등을 잘 비교하고 처음부터 이상이 없는 매물을 계약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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