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제·산업 입력 2023-01-26 14:23:07 수정 2023-01-26 14:23:0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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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가운데)이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노조 불법·불공정 행위 사태 등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SH공사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다.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응하고, 공사 자체적인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23년 1월 4일 ‘서울시 대책마련 지시’ 및 1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등 건설 분야 공공기관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헌동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 신설을 지시했다. SH공사는 TF조직을 꾸리는 대로 불법·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SH공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공사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정 차질 등 5곳의 현장에서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자체적으로 피해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지급확인)’와 같은 노력이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 ‘부당 금품요구 등 불공정행위 자연감소 및 예방’,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청년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이번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헌동 사장은 오늘(26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원·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하는 등 소통 활동에도 나섰다. 

 

이날 김헌동 사장은 “현장 내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건설노조 불법사태가 근로자 여러분께 해가 되지 않도록 SH공사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공발주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건설산업 전반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대우 받는 건설현장 선진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H공사는 그동안 최근 불거진 건설노조 불법·불공정 행위 사태 이전에도 건설현장 내에 뿌리 내린 불법·불공정 행위에 맞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적 방안 마련에 꾸준히 힘써왔다. 

 

건설법령에 따라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만 의무 적용해오던 직접시공 제도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22.09)한 바 있다. 동시에 직접시공제도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고질적 불법·불공정 건설 풍토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코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행방안을 마련(‘22.05)해 내국인 일자리 확보 및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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