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OECD 38개국 중 정부가 화물 운송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8일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시장 자율에 운임을 맡긴다. 프랑스·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화물 운임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으며,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비 OECD 국가 중 브라질은 지난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위헌 제기 소가 나와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이다.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고, 다른 업종에 비해 화물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향후 화주· 운송업체·차주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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