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 최종 보고회

전국 입력 2023-03-07 10:26:37 수정 2023-03-07 10:26:37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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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강공언 교수 발표
복합악취 최고 20,800으로 기준치 300이하의 70배 배출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강공언 교수가 리싸리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민 협의체]

[전주=신홍관 기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류자원화시설·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회가 6일 열렸다.


폐기물시설설치촉진법에는 ''3년에 한번씩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은 2019년에 시행했어야 할 환경영향조사를 하지않고 그동안 언론과 의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 3년이나 뒤늦게 추진해 이날 보고회를 가진 것이다. 


이날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맡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강공언 책임연구원이 설명했다.


강공언 교수는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조사내용 설계 ▲대기환경기준 자료분석 내용및 결과 ▲사업장주변 환경대기질 조사내용및 결과 ▲사업장소음도 및 악취조사결과 ▲향후주요연구내용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변재옥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위원장, 안병장 매립장위원장, 배영길 소각장위원장, 유병철 안산마을 대표, 한승우 전주시의원, 자문위원(전주대 권용석,이영규 교수) 및 지역주민과 조문성 전주시자원순환과장 등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강공언 수석연구원은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시설을 1년동안 조사한 결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코로맛는 냄새)가 배출구에서 공기희석배수 최고 20,800이 나와 배출기준의 7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자문위원들의 질의에 "학교(유치원포함) 및 자연녹지 지역은 '엄격한 배출기준' 300이하를 적용토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최저 1,000에서 최고 20,800이 나온 것은 악취방지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지경계선의 복합악취는 엄격한 기준이 10이하인데 지점 한곳에서 두배인 20이 나왔을 뿐 대체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그런데 악취모델링결과 '관심지점 연중 최대악취농도 및 발생시점'에서 최하 34에서 최고 121.96까지 나타나 경계선허용기준 10이하를 훨신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산마을(H유치원)지점에서 77.11로 7배 이상이, W고등학교의 지점에서 64.96으로 6배를 초과했다. H유치원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약 340미터 위치이고, A고교는 약1,000미터 위치에 있다.


강 교수는 악취농도는 간접영향지역인 안산, 삼산마을이 기준치를 지나치게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했고, 장동마을 악취배출 수치는 43.38로 나타나 기준치의 4배 이상이다. 이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치가 차이가 나는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교적 풍향이 동북방향으로 많이 불고 있어 안산마을과 삼산마을에 큰 영향을 준것으로 분석했다.


강 교수는 "복합악취는 매우심각한 상황이고, 소음도 측정에서도 안산마을에서는 47db(A)를 보인반면, 사업장의 경우 57db(A)인 것으로 나타나 전주시와 운영사의 악취·소음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회를 마쳤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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