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5년에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23-03-09 20:18:41 수정 2023-03-09 20:18:41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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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5년 동안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습니다. 오는 6월로 출시를 확정했는데요. 비교대상인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더 많아 청년들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가입 조건과 기존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확정했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기자]

네. 금융위가 어제(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구조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매달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만기는 5년 확정이며, 이자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달 2만원대 초반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제공하는 ‘저축장려금’보다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더 유리한 구조인데요. 소득별로 ‘정부기여금’ 제공 비율에 차등을 둔 겁니다.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40만원만 납부해도 6%의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돼 매달 2만4,000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 소득 4,8000만원 이하까지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달마다 최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는 50만원, 4,800만원 이하는 60만원만 납부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또 7,000만원 이하 연봉 구간에서는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나중에 목돈을 찾아갈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직 소득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리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기자]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단 현재 설계된 구조는 5년 중에서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리는 취급 기관이 확정되면 공시될 예정인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권에서는 가입자들이 매월 최대 납입금인 7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적어도 6.9%는 돼야 만기시 5,000만원을 채워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출시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시장금리 수준보다는 높은 금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30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던데,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나이로는 만 19~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1년 총급여 기준으로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가 가입대상이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문턱은 좀 낮아졌습니다.

 

[앵커]

들어보니 혜택이 상당한데 가입조건을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구소득 기준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판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인 기구 기준 월소득 약 798만원 이하가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의 3인가구가 주 5일 일 8시간 근무만 해도 총 월소득이 531만원이 돼 180%에 근접하게 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문턱은 낮췄지만 가구 기준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5년 가입기간도 비판 대상입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7개월간 해지율이 10%인데, 물가 상승에 따라 청년들의 실질 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40~70만원의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청년층을 위한 상품만 나오는 것 같은데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년층에만 자산형성 기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차별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의식한 탓인지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상품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퇴직연금 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는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세금우대와 금리 등으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내용과 비판점까지 민세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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