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3. 4. 3.- 4.30.
전국
입력 2023-03-31 15:40:00
수정 2023-03-31 15:40:00
강원순 기자
0개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집중 단속 예정"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사퇴…전남지사 출마 본격화 – ‘찐명’ 세력 부상 관심
- '야생 독버섯의 습격'…해남군, 야생버섯 섭취한 주민 8명 병원 치료
-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사퇴…전남지사 출마 본격화 – ‘찐명’ 세력 부상 관심
- 2'야생 독버섯의 습격'…해남군, 야생버섯 섭취한 주민 8명 병원 치료
- 3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4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5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6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7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8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9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10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