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3. 4. 3.- 4.30.

전국 입력 2023-03-31 15:40:00 수정 2023-03-31 15:40:0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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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시고 관련 포스터.[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집중 단속 예정"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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