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업 소방수'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증권·금융 입력 2023-04-04 20:46:44 수정 2023-04-04 20:46:44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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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기업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계 기업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 수도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3개로 다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고 있다.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워크아웃으로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단 협의회 의결과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의 내부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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