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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기업 소방수'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윤창현 의원, '기업 소방수'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기업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2023-04-04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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