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A씨, 벌금 800만원 선고 ... 자녀 친구 SNS계정 침해
현재 초등학교교사 재직 중
원주교육청, 직위해제 등 협의 후 처리예정
[원주=강원순 기자]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씨가 자녀 친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내용을 보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측은 "이번 사건은 딸의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 할 수 없어 벌어진 일로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자 자구적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자녀 친구의 학교 폭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로 여중생의 사적 비밀대화가 누설돼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신의 집에 있는 자녀 컴퓨터에서 자녀 친구 계정이 로그인된 SNS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고 학교에 알린 혐의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3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와 4항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토록 명시 돼 있다.
현재 A씨는 원주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법상 해직 여부는 부처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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