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매제한 완화…서울 13개 단지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23-04-07 19:20:56 수정 2023-04-07 19:20:5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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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당장 서울 주요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서울 분양권 시장이 다시 활기 띨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매란 청약 당첨으로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울지역은 2017년 이후 6년간 전매가 제한돼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도 오는 13일부터 한화 포레나 미아,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장위자이 레디언트 등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전매가 불가능해 유의해야합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매제한 규제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의무 기간이 그보다 긴 경우에는 실거주의무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전매제한 완화가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실거주의무 규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기간이 더 긴 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적 양극화가 차츰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금리 등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두고봐야한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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