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무료 재기지원교육·컨설팅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3-04-13 09:21:42 수정 2023-04-13 09:21:42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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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통해 재도전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오는 17일부터 충남지역(4월 17~18일)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7개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연계해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 또는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30시간이며 집합교육과정(12시간)과 온라인교육과정(1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집합교육과정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 6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신보중앙회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재기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업체당 총 3회(6시간)에 걸쳐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기지원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거나 국세체납기업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되며, 보증지원 가능 여부와 보증금액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과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재기지원 교육 또는 재기컨설팅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소각·매각 ▲소각·매각채무자 등에 대한 재기지원교육과 재기컨설팅 지원 ▲교육수료자에 대한 자금지원(보증지원)까지 성실실패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재도전을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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