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학 혹은 국외 거주 가족에게 송금을 한번씩 해보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최근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과 같은 국외 직접투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외로 보내는 모든 자금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도 국외 거래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외국환거래법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자본거래를 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국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지난해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총 위반 사례는 702건이었는데, 전체 건수 자체는 감소 중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별로 나눠서 보면 법인보다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위반주체의 41.1%를 차지했던 개인은 지난해에는 3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45.2%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외 송금, 투자 등 외환거래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528억달러에서 지난해 623억달러로 18% 가까이 뛰었습니다.
[앵커]
개인 거래가 생각보다 많아 놀랐는데요.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법인과 달리 개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702건 중 57.5%에 해당하는 404건이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 외환송금, 크게는 해외 현지법인 직접투자까지 사례는 다양했는데요,
외환거래법 제 18조를 보면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예금, 증여 등의 자본거래 시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거래를 당국에 미리 신고 해야 하는데 송금을 완료하고 신고를 하면 불법 외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또 개인 간 외환거래라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거나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요,
1건당 5,0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한다면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송금을 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거래내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외직접투자는 단 1달러라도 무조건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적발된 702건 중 47%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해 A씨가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미리 밝히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국외 부동산 투자도 최근 부쩍 늘었다고 들었는데 국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기자]
국외 부동산의 경우 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위법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8.9%였던 부동산 거래 위반 비중이 지난해 3년만에 14.2%까지 올랐습니다.
국외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는 단계별로 쪼개져 있는데요, ‘최초 신고’, 부동산 매도 등에 따른 ‘변경신고’, 또 이후 보유현황,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신고’까지 각 단계에서 모두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전문가는 이 신고들이 모두 ‘사전’에 이루어져야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6년 전 국외로 송금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초 신고를 거쳤지만 그 이후 매도 신고, 사후관리 신고 등을 모두 누락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최초 송금, 구매 신고만 하고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을 팔 때 사후 관리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모든 행위를 끊어서 하나하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해외자본거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상당히 규정이 까다로운데요, 해당 법이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현 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곽준호 법무법인청 대표변호사
"이제 글로벌 시대로 바뀌면서 해외 부동산 구매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모든 것들이 빈번해진 이 사회에 이런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고 관리하는 금액 자체를 신고 대상 금액 자체를 낮추거나 또는 사후 신고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넓혀서 신고 자체를 고의로 세금 탈세 목적이 있지 않(는 경우) 단순한 경고 정도로 낮춰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또 규정이 복잡해 실질적인 처벌과 적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불법적인 송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외화 유출, 범죄 악용 방지 등 원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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