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소각 행위 적발자 등. 내년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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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07 21:35:16
수정 2023-05-07 21:35:1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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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적정 처리 농가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선정 우대
산림인접 농지등에서의 소각 근절 유인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도 검토키로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충북도는 영농폐비닐, 농업부산물 등의 적정 처리를 통한 산불예방, 농촌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산분야 제도개선, 신규 지원사업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산림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적발자와 산불 유발자는 ’25년부터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참여 일정 기간 제한 규정을 둬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그 위험성에 대한 농업인 인식을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환경공단 및 도·시군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참여 농가는 농산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4년 농산분야 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우대 규정으로 영농폐비닐 소각 근절 유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더불어 산불방지는 물론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적정 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 스마트농산과 관계자는 “도 농산지원 부서 차원의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5월 한 달 동안 농산사업지침 개정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농업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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