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쪼개기 계약 방지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3-05-16 18:55:14 수정 2023-05-16 18:55:14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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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는 세심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를 금지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선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 품목 및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와 조정요건을 정하는 ‘연동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90일 이하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합의를 통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한 계약이 우려된다”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는 6월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단기계약, 소액계약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가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취재 김수영 / 영상편집 김가람]


*키워드: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전기요금,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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